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저소득층의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통신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토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혜택
대상 | 상세내역 | 월 최대 감면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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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준비물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방법
통신센터
통신사대리점
전화
인터넷 (정부24 혹은 복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원 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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