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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연 최대 40만원! 이동통신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by iwantfree 2021. 10. 10.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저소득층의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통신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토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혜택

대상 상세내역 월 최대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33,5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
21,500원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준비물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방법 

통신센터

통신사대리점

전화

인터넷 (정부24 혹은 복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원 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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