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제도1 오늘부터 뉴스공부:: 2018 달라지는 제도 세상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라고 고민을 한 답은 "뉴스공부" 였습니다. 일단 관심있는 경제부터 차츰 다른 분야까지 뉴스를 보고 요약하고 나의 생각을 적는 오늘부터 뉴스공부시작합니다!! 양식은 크게 뉴스제목/뉴스요약/나의 생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8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임금(7530원) 인상 주 40시간 기준 (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157만 3770원 2.연차휴가 확대 신입 입서 1년 최대 11일, 2년 15일로 총 26일 연차 유급휴가 보장. 육아휴직자 또는 휴직기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산정 3. 소득세 3억 초과 5억이하 38->40% 5억초과 40->42% 4.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2018.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