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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미리 생각해보는 내 집마련 계획

by iwantfree 2017. 7. 15.

요즘 관심있게 읽는 재테크 관련 책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할때나 안전할때나 효과적인 돈관리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비상자금, 빚갚기부터 단계적으로 사례와 함께 소개된 책입니다.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빚을 가진 사람들의 상환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문득 '내 집마련 계획'이 생각났습니댜.


왜냐하면 우리들은 은행이 반 가진 집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인지 내 집마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대출상환으로 진짜 내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명 집은 있는데 등본을 때보면 반은 은행꺼인 우리의 현실과 매달 공과금처럼 우리의발을 묶는 족쇄같은 빚을 미리 준비해보자는 생각으로 끄적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기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통장가입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하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은 복권 당첨과 같다는 말도 있지만 신혼부부라면 평생 1번 사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좋죠.단, 32~35평정도의 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이므로 1순위 청약신청 받기전에 어느정도 물량을 특별히 특별한 자에게 공급하는거죠. 대신 일반경쟁보다 별도 경쟁이라 당첨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하네요.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순위제가 있습니다.


  • 1순위 혼인기간3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입양포함) 
  • 2순위 혼인기간 3~5년이내, 입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입양포함)

같은 조건일시 자녀수가 많은 분이 우선이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합니다. 입양의 경우, 입주시점에 입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서민을 위한 거라서 소득기준과 보유자산도 체크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입니다.


당첨되면 2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살거나 양도를 합니다.

직접살게되는 경우는 그 분양가의 금액을 내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돈이 부족한 분들은 양도를하며 프리미엄을 받고 팝니다. 단, 전매제한의 경우 양도가 안됩니다. 전매제한은 당첨된 뒤 일정기간 사고 파는것을 제한하는 건데 그 속사정은 복잡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양권 전매를 해서 프리미언을 챙기려는 투기세력을 제제하기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부족한 분들인데 전매제한이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못 팔고 날리는 거죠.  



물론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아파트 및 주거 건물을 보는 눈을 키워야합니다. 경제나 재테크나 아는 만큼이 힘이라는게 내 집마련하신분들의 진리입니다. 보는눈은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1. 모델하우스 탐방

2. 부동산 경시장 뉴스 주시

3. 부동산관련어플을 통해 시세변경 확인

4. 부동산관련 독서

5.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활동


이 중에 다는 할 수 없다면 1개씩 조금씩 늘려서 습관화를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이런방법이 싫은 분은 돈이 많으면 됩니다. 집을 한방에 살 수 있는 1억 후반~4억하는 집들을 한방에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되요. 아니라면 미리 준비해야죠. 부동산 공부 남주는 것 아니니까요.



그럼 돌아가서 우리는들은 내 집마련하기전에는 남의 집에 살게됩니다. (은행 저당 잡혀서 사는 내명의 집 제외)

원룸, 전세, 오피스텔 등등 뭐든 명의로는 내집이 아니죠. 그럼 이때 주의 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인, 집에 잡힌 담보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근저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근저당을 해서 빌렸는데 잠적하거나 갚을 능력이 사라지면 집은 경매에 날아가요. 잘못하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죠. 실제로 1억7천 가까이 금액을 손해한분이 있습니다. 1억 7천 피땀을 모은 돈일텐데 근저당 한방에 날라가면 세상이 끝난 기분아닐까요? 힘들게 모은 돈을 한방에 잃을 수 있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집주인이 이런일을 잘 없게 해야죠. 하지만 돈을 떼먹고 가는 집주인도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남의 집 근저당 파악, 임대차보호법공부, 부동산공부, 미래에 살 내 집 목표금액 설정 후 돈모으기를 합니다. 그 후 청약이 당첨이 되면 살거나 돈이 부족하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합니다.(전매제한은 양도제외)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돈도 모아서 저축을 해서 추후 청약당첨시 활용하며 내집마련을 합니다. 여기서 내집을 내돈으로 마련할 수도 은행에 저당이 잡힐 수 도 있습니다. 은행의 저당의 경우 대출금리관련 뉴스를 정말 잘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은 글은 저마다의 사연의 글을 읽고 정리한 내용인데 정말 그분들의 인생의 굴곡이 다양하고 뭐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야기도 나오던데 공부하고 해야겠다는 인생교육을 듣고 온 기분입니다. 저의 끄적이는 글은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생각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ㅎㅎ


*1인기준 참고용

5년안에 1억모으기 월 150저축 

3년안에 1억모으기 월 300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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