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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by iwantfree 2021. 12. 2.

계좌이체 실수 했다!?

얼마전 어머니께서 국매여행 떠난다고 공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실수로 그만 다른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계좌이체할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떴지만 바쁘게 입금하려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사실 은행을 방문했다면 이런 실수가 적지만 우리는 디지털시대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송금실수'라는 것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목차

1. 착오송금 대처법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3. 착오송금 예방법

 

1. 착오송금 대처법

  • 본인 계좌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전달
  • 담당은행은 수취은행에 해당 상황 전달
  • 수취 은행은 수위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
  •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시 은행 입금 처리

저희 어머니는 이과정을 통해서 다행히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10만원이 인생을 통치면 잠깐인 돈이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 그만큼 소중한 돈이 위의 방법으로 잘 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수추위인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은행별 콜센터 알아보기🔻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국가에서 착오송금 5~1000만원에 대해서 예금보홈곰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수소송'을 진행하며 오래 동안 기다려야하고 소송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 입니다.

 

📝 반환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 가능 금융기업

반환신청대상에 속하더라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되는 금융기업과 불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반환지원금 대상 금융기업

  •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포함 
    (단, 계좌번호 이체만 한정됨)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등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보가 불가능해서 반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환불가능한 곳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
착오송금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예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 착오송금 회수 비용 

착오송금 예상 반환금액
10만원 8만2000원~8만 6000원
100만원 91만원 ~95만원
1000만원 920만원 ~960원

착오송금을 회수는 3영업일 이내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이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전달 됩니다. 관련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 송당료 등 비용,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활될 예정입니다.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온라인 방문신청
1. 본인공동인증서
2. 이체 확인증 관련서류
- 송금계좌정보
- 수치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가능자료
1. 본인 확인용신분증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4. 이체확인증 관련서류
- 송금계좌정보
- 수치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가능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관련서식

01_신청서양식.pdf
0.10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pdf
0.06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13MB

 
 

 

 

3. 착오송금 예방법

  • 보내기전에 정보 재확인하기
  • 자주 쓰는 계좌 등록하기
  •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 지정된 계좌만 입금가능
  •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 : 계좌이체 2시간 30분이내 취소 가능 기능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이체>지연이쳬를 통해 조회와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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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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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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