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조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시행일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백신패스해제 구분 변경사항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
2022. 1. 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형마트 백신패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기 시행일 : 1월 3일~1월 16일 (2주간) 사적모임 4인 운영시간 제한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청소년 백신패스 3월로 연기(계도기간 1달부여) 소상공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지원금 강화 (선지원 후정산) 업종별 방역수칙(백신패스적용)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