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지출 줄이기] 도시가스 K-캐시백 신청방법
지출 중에 가장 줄이기 힘든 지출은 '고정지출'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고정지출을 줄이기위한 방법들은 시리즈로 준비해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첫번째 고정지출 줄이기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K-캐시백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시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단, 취사용 제외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일 ~2024년 3월 31일 (4개월)
3.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기간
2023년 12월 ~2024년 3월 (2024년 1월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4.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자연감소를 제외한 절검량과 절감률을 기준으로 캐시배 금액을 산정합니다.
ex)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5.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신청됩니다.
참고로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 8.8%(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후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모두가 궁금해할 캐시백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024년 3월 사용량을 집계해야해서 2024년 7월~8월중 지급예정이며, 현재 일정은 변동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다소 유동적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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