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백신패스해제
구분 | 변경사항 |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
백화점/대형마트 대규모 |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
학원 |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
영화관,공연장 |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
3. 설명절 특별방역대책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선만 판매
- 철도역 탑승전 발열체크,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
- 고속도로 통행려 정상 징수
- 연안 여객선 승선이누언 50% 제한 운영권고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1월29~2월 2일)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 패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1월 21일~2월 6일)
- 요양병원 시설은 1월24일~2월 6일 접촉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단, 임종등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
종사자는 접종관계없이 선제검사 실시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등 관리
4. 오미크론 방역관리
1. 검역대응
해외입국자 PCR음성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시행된다.
2. 코로나검사(하루확진자 7000명)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 따른 필수대상자 검사로 변경된다.
- 감역취약 고위험군 (65세 이상고령자)
-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등)내 의사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있어 코로나19의심자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
-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3. 자가격리(하루확진자 7000명)
자가격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확진자는 격리해제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됩니다.
기본 | 변경 | |
자가격리 | 7일 건강관리+3일 자기격리 |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관리 |
저연령 저위험군 | 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모바일 앱 1회 대체가능)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또는 응급환자 On-Call(긴급대기전화)을 통해 24시간 대응 |
고위험군 | 1일 3회 모니터링 (최소 2회 유선통화 실시)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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