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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거리두기 강화조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by iwantfree 2022. 1. 14.

시행일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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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백신패스해제

구분 변경사항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대규모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생활 필수시설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시설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별도로 관리하고시식·시음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학원·교습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50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3. 설명절 특별방역대책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선만 판매
  • 철도역 탑승전 발열체크,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
  • 고속도로 통행려 정상 징수
  • 연안 여객선 승선이누언 50% 제한 운영권고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1월29~2월 2일)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 패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1월 21일~2월 6일)
  • 요양병원 시설은 1월24일~2월 6일 접촉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단, 임종등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
    종사자는 접종관계없이 선제검사 실시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등 관리

 

4. 오미크론 방역관리

1. 검역대응

해외입국자 PCR음성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시행된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기준 알아보기

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기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pcr음성 확인서가 필수인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사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지 기준을 알아보았씁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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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검사(하루확진자 7000명)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 따른 필수대상자 검사로 변경된다.

  1. 감역취약 고위험군 (65세 이상고령자)
  2.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등)내 의사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있어 코로나19의심자
  3.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5.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
  6.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코로나 선별진료소 비용과 운영시간

목차 1. 코로나 선별진료소 비용과 준비물 2.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3. 코로나 선별진료소 절차 4. 코로나 검사 후기 코로나 검사 받고 왔습니다! PCR음성 문자가 필요해서 코로나검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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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하루확진자 7000명)

자가격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확진자는 격리해제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됩니다. 

  기본 변경
자가격리  7일 건강관리+3일 자기격리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관리
저연령 저위험군  2회 유선 모니터링
(모바일 앱 1회 대체가능)
1 1회 유선 모니터링 또는
응급환자 On-Call(긴급대기전화)을 통해
24시간 대응
고위험군 1 3회 모니터링
(최소 2회 유선통화 실시)
1 2회 유선 모니터링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변화 1. 밀첩접촉자 격리 기준 완화 (14→10일) 11월 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8-9일차에는 진단 검사를 받게되고 음성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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