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기당 최대 1억, 최소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1. 손실보상 대상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영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집한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80%)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서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앧 배미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합해서 곱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 지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분기당 최대 1억, 최소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드디어 내일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신속보상 신청긱간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첫 시행기간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4일간 2부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9일 : 사업잗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30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0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우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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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한
보상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손보상과 확인 보상입니다.
3-1. 신속보상(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자료기반)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신속 대상 및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금액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Q.보상금은 언제나올까?
- 00~07시 까지 신청 =당일 10시
- 07~11시 까지 신청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원칙
Q. 신속보상 신청기준?
-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9일 : 사업잗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30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0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우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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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확인보상(신속보상 산정금액 미동의시)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 10일 부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 이때는 추가 보상금액을 산정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오프라인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1.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2.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3.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이의신청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인으로 필요한 추가 서를 증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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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콜센터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
콜센터 번호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여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숙박/음식업종/교육 서비스업 등 10억원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엄 등 80억원이하
- 식료품, 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이하
Q.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지난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압나더,
Q.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련 방역조치 위반 정보를 뒤늦게 제출해 보상금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이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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