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바뀐다1 직장내 괴롭힘 과태로 1000만원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시행령,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한 법륭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총 4개의 법령안을 바꾸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힙 과태로 1000만원 재직자도 임금체줄 간이대지급급 신청 가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의 경우 교육 이수 1. 직장 내 괴롭힙 직장내 괴롭힙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1차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마만원 조사..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