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를 기준으로합니다. 계산법 =소득+재산 소득(소득평가액)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은 상시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 일용직 근로자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