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에 근로자는 홈택의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저할 사항 있을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신청방법
근로자가 할일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동의(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동의(모바일)
국세청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자료 일괄제공자료 확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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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할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함하여 홈텍스에 2022년 1월 14일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직접 입력방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명단 등록시 비밀전호 4자리를 설정하며,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을때도 설저한 비밀번호를 임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을 압축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A
Q.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 자료도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해줏세요. 하지 않을시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텍스 또는 손텍스 접속하면 자동으로 화면 안내되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 삭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경우에만 이직 전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Q. 1월 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일찍 간소화 자료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생성 자료는 1월 20일 확전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절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1월 21일 ~3월 10일까지 제공합니다.
Q.설정한 비밀번호 분실했어요!
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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