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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코로나의 백신 패스

by iwantfree 2021. 10. 14.

   백신 패스 (코로나 패스) 넌 누구?

 

백신 패스란  코로나 19  접종 완료자가 백신 패스를 받을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증명서죠. 

 

9월 28일 '위드코로나' 정책 방향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으로 제시 되었으며 선행한 국가들의 방역수칙 완하하는 데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사항

 

 

 

 

🔥22년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3월 21일 ~4월 3일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모임 8인

4월 4일 ~4월 17일 영업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10인

 

 

   백신패스 반대 vs 찬

반대여론

  •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위험부담은 개인에게 넘기므로 맞을 생각이 없다.
  • 백신 패스는 개인사정과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즉,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유도학위해 꺼낸 카드로 밖에 보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미접종아 접종 유도로 쓰인것은 맞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 예약 없이 의료기관 물량 있으면 현장 접종가능합니다.)

찬성여론

  • 특정 질환에 의해 접종을 못받는 사람은 소수다!
  • 접종 완료자가 바이러스 전파할 확률은 미접종자에 비해 낮다

물론 그런여지도 있지만 64.4%의 국민이 현재는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반대여론을 감안해서 '백신 패스'의 기준을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단,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12세미만 및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예외를 검토중입니다.

 

 

   백신패스  대상

1 .접종완료자

2차접종후 2주 경과자(얀센은 1차)를 의미합니다. 단,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발생으로 2차접종후 2주 ~6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6개월(180일)이 지난경우  부스터샷을 접종 해야 백신패스 적용됩니다. 부스터샷은 접종 즉시 백신패스됩니다.

 

접종완료자 증명방법

  • coov앱 전자증명서 : 2차접종증명서 14일 경과표시, 180일경과시 "유효기간 만료"표시됨
  • 종이증명서,스티커  : 별도 유효기간 표시없으며 육안으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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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CR/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아 들고 다니면 ‘백신패스’처럼 통한다. 단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한데 48시간 지난 당일 자정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준다. 월요일 오후 3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요일 자정까지는 ‘백신 패스’로 쓸 수 있다.

 

PCR음성 증명방법

  • 음성확인문자 
  • 음성확인서(종이)
  • 1월 말부터는 누리집과 coov앱을 통해 가능(해당사항 적용시 음성문자 통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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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백신패스

18세이하 : 2022 2월까지 신분증 지참시 백신패스 

✅서울시만 12~18살 백신패스 효력정지 발표 

만11세이하 : 백신패스 접종불가 나이로 신분증 지참시 백신패스

신분증 종류 : 학생증, 청소년증(만9세이상발급가능), 만료전 여권,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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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학적 사유 예외자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심근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예외 대상 추가(22년 1월 19일 발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거나,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 해당된다. 해당건은 2022년 1월 24일부터 대상자에게 발급 예정

구분 준비물
이상반응으로 인과성불충분  별도 절차없이 큐브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예외확인서발급가능
(보건소 종이증명서 가능)
이상반응으로 입원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은 경우로,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24일~)해야 한다.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5. 코로나완치자

코로나확진자는 자가격리해지일기준 '격리해제서류'를 통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백신패스가능하며 해당서류는 보건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참고사항: 돌파감염자 3차부스터샷 접종여부

 

 

   백신패스 현황 

11월 백신패스(1일 오전5시부터)

  • 3단계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 ( 취식행위시 미접종자 4인 까지)
  •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 체육관 백신패스 실시 
  • 실내체육시설에 2주일, 나머지 시설은 1주일 계도 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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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잠시멈춤 방역패스

  • 12월6일~12월 17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8인
    -방역패스 업종 확대
  • 12월 16일 발표 기준 (12월 18일~1/2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4인 
    -방역패스 운영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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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 새거리두기(2주간시행)

  • 사적모임 4인
  • 운영시간 제한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 청소년 백신패스 3월로 연기(계도기간 1달부여)

※법원,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효력정지(1심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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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거리두기(3주간시행)

  • 시행일 :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 사적모임 6인 ,이외모든 조치 형행과 동일 
  •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전환준비
  • 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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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7일 거리두기(2주간시행)

  •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2월 20일 
  • 사적모임 6인 , 운영시간 동일
  • 18일날 방역패스 해제된 업종 방역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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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9일 거리두기(3주간시행)

  • 시행일 :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 
  • 사적모임 6인 ,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QR출입명부 의무화 잡정적 중단
  • 청소년방역패스 4월 1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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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발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적 중단됩니다. 이는 PCR 검사 과부화 걸려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와 지역별 연령별 상이한 방역대책의 혼란스러움 가중을 고려한 조치로 방역패스가 시작한 2021년 11월 1일 부로 4개월만의 중단입니다.

 

3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 시행일 : 3월 21일 ~4월 3일
  • 사적모임8인확대 , 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_4.3.).hwp
0.83MB

 

 

 

4월 1일 발표

  • 시행일 : 4월 4일 ~4얼 17일
  •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8인→10인__영업시간_제한_23시→_24시_유행_감소세_전환시_해제하는_방법_검토.hwp
0.44MB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의무자가격리 기간

해외입국자 의무자가격리 시행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 기간 10일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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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백신패스 Q&A

Q.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시 위반 지차제 검사 및 시설과 위반당사자의 과태료여부?

A.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및 운영자, 이용자 감영법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부 시행예정됩니다. 지차체어서 감독예정이며 집행초기는 일주일관 개도 기간을 거칠예정입니다.

22년 1월 26일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적용

 

Q. 접종증명서, 음성확 증명서 등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 확용한 경우 처벌받나요?

네 받습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231,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증명서 등을 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설명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 2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설명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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