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해 마련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황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95차)와 별도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부터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사업체, 소득 급감 농어가등을 해당되니 지원해보세요
1. 신청기한
2021년 9월 9일
2. 대상
- 소상공인
- 관광사업체
- 일반숙박업체
- 농어촌민박
- 유흥시
- 노래연습장
- pc방
- 구직청년
- 특고·프리랜서
- 예술인 등
* 지원대상분야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도내에 주소를 둔 해당 지원분야 사업체
3. 지원금액
업종별 10만원 ~500만원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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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해당자에 따라 온라인 신청, 현장신청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확인해보세요.
4-1.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행복드림제주로(https://happydream.jeju.go.kr/) 신청
예술인의 경우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art/art.htm) 신청
소상공인은 2주이상 방역조치(영업제한/집합그미)이행하고 희망 회복자금에서 단기적용을 받은 업종을 지칭합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텐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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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지원
신청대상 : 농수축산분야 종사자 및 전세버스업체
신청방법 : 읍면동 산업팀등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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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괄지급
신청대상 : 저소득층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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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또 뭐가 있을까?
👇사회적배려대상자 기본요금감면
👇이동통신비 감면
👇월동난방비/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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