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시행령,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한 법륭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총 4개의 법령안을 바꾸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힙 과태로 1000만원
- 재직자도 임금체줄 간이대지급급 신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의 경우 교육 이수
1. 직장 내 괴롭힙
- 직장내 괴롭힙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1차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마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 직장내 괴롭힙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과태료 대상의 친족범위
직장 내 괴롭힙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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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금체불 대급금 지급
1. 재직근로자 조건
소성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미종료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 또느 1년이내 진정 등 제기하는근로자
2. 퇴직 근로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지급 청구할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 진정 등 제기한 근로자
※ 최저임금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관련서식🔻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이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의 경우 교육 이수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집체 또는 온라인 교육 6시간 수행
교육 미이수시 과태로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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