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백신패스 조금더 보기 쉽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 박영수칙 게시/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일 3회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위의 사항은 백신패스든 아니든 모두 지켜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업습니다. 꼼꼼히 착용해주세요
백신패스 적용업종
업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백신패스 예외대상
- 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 미접종자 (PCR음성확인서, 의학적사유, 만 18세 이하)
- 코로나 완치자
예외자 | 백신패스 서류 | 발급방법 |
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증명서 | coov, 누리집, 보건소 등 |
미접종자 PCR음성확인서 | PCR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발급후 48시간 경과한날의 자정까지유효) |
코로나검사후 보건소가서 받기 |
미접종자 의학적 사유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
국내 코로나18백신임상실험자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
미접종자 만 18세이하 | 나이증빙 신분증 | - |
코로나 완치자 | 완치자 증빙 서류 줌 |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
백신패스 미적용업종
업종 | 방역수칙 |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스포츠 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학원 등 (좌석 없는 경우) 오락식 ,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 등( 좌석있는경우)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놀이공원,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단, 영화관에서 백신패스관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와 백신패스예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18세의 이하경우 14일까지 신분증 지참시 가능하며 15일부터는 접종완료자 확인을 합니다.(11월 11일 발표)
* 12월 2일 반영 백신패스관 취식금지
👇스포츠 경기관람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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