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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영업시간 22시간 완화되는 방역패스 기준

by iwantfree 2022. 2. 18.

영업시간 22시간 완화되는 방역패스 기준

  • 사적모임 6인 (그대로)
  • 운영시간 밤 22시로 완화
  • 출입명부 잠정적 중단(방역패스는 확인)
  • 청소년방역패스 4월로 연기

2월 19일부터 코로나 19 기준이 완화됩니다. 9주간의 고강도 지속거리두기 자영업자의 민생어려움 가중, 해외국가의 거리두기 완화시작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6인 (그대로)

사적모임은 8인으로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떳지만 그대로 6인 유지됩니다. 사적모임예외사항,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예외인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사항] 사적모임 예외대상 기준

위의 기준에 해당시 사적모임 6인을 초과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이 아님에도 사적모임 의무위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 따라, 의무를 위반한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완화(밤 22시)

기존 밤9시였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것은 1,2그룹에 해당하며 3그룹은 크게 벼동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적용시설은 11종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미적용시설]

 

 

3. 출임명부 잠정적 중단

기존 출입명부는 추적관리,방역패스 등을 위해 사용했으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무의무화를 잠정준단합니다. 단, 방역패스시설의 접종여부 확인은 계속되므로 기존  QR에 큰 차이점을 느끼진 못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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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방역패스연기

(기존) 3월 1일시행

(변경) 4월 1일 시행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  현장 혼란이 발생했고 정부가 즉시항고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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