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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수동감시자 방역수칙 기준 알아보기

by iwantfree 2022. 2. 8.

수동감시자 방역수칙 기준 알아보기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자로 전환 되면서 격리면제 3일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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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자의 권고수칙

[권고수칙]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코로나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수동감시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을 하며 위의 주요증상 또는 기타증상이 발생시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지진 등 재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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