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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잠시멈춤 방역패스 기준 알아보기

by iwantfree 2021. 12. 3.

 특별방역대책 기준 알아보기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백신패스 예외업종이였던 식당,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업종으로 변경, 사적모임 제한등이 시행됩니다.

 

12월 16일 발표로 인해  12/18~1/2일 기준 변경

사적모임 4인제한

방역패스 업종 확대

운영시간 제한

3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고지합니다.

 

 

👇 12월 17일까지는 아래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말모임

 특별방역대책이란?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특별방역 대책'이 4주간 시행됩니다. 이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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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통방역수칙

2. 식당카페 기준

3. 운영시간 단축

4. 행사 및 집회규모(상세설명)

5. 백신패스 유효기간 일정 변경

 

1. 공통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사적모임
방역수칙 개시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일3회 이상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전국 4인

시행기간 : 12월 18일(토) ~22년 1월 2일(일) 16일간

 

2. 식당카페 기준

백신패스기준
방역패스 대상 2차접종후 2주 경과자~6개월이
부스터샷접종
완치자(격리해제일 기준 6개월이내)
방역패스 예외자 유효기간내 PCR음성 확인
만12-18세(내년1월까지)
만 11세이하
의학적 사유자

즉, pcr음성이 있는 미접종자 1인 +접종완료자 3인 구성으로 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가능

pcr음성은 음성확인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식당/카페 방문 예정인 미접종자의 경우 아래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코로나검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위드코로나의 백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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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시간 단축

그룹 종류 시간제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회장 등 21시제한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학원,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등 22시제한
기타일부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 안마소 등

 

📝백신패스 업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또는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백신패스 미적용 업종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6㎡당 1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장례식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4. 행사 및 집회 규모(상세설명)

사적모임 제한 이외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접종관계없이 100명미만 접종관계없이 50명
방역패스기준 499명까지 방역패스기준 299명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계부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2주간은 필수행사외에는 불승인됩니다.

 

Q. 방송과 경영관련 수익도 인원제한 되나요?

벙역패스 예외적용이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관련 활동행사(기업정기주주총회, 방송제작, 송출 등)도 50인 이상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인원상한은 없습니다.

 

Q.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도 인원제한되나요?

50인 이상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인원상한 없습니다. 

 

Q. 결혼식, 돌잔치 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행사 기준 (이번 강화 기준)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2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칙을 하신분들은 다소 걱정을 덜수있어보입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5. 백신패스 유효기간 일정 변경

기존  : 12월 20일(월)

변경 : 2022년 1월 3일(월)

 

12월 한달간은 부스터샷 접종기회를 충분히 주기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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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교중지 기준

 

코로나 등교중지 기준

목차 1. 코로나19 증상 2. 코로나 등교중지 기준(상황별) 3.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4. 수동감시자 대상 및 생활수칙 5.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코로나 19 증상 1. 코로나 19 주요증상 발열(37.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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