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기준 알아보기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백신패스 예외업종이였던 식당,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업종으로 변경, 사적모임 제한등이 시행됩니다.
12월 16일 발표로 인해 12/18~1/2일 기준 변경
✅ 사적모임 4인제한
✅ 방역패스 업종 확대
✅ 운영시간 제한
3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고지합니다.
👇 12월 17일까지는 아래참고
목차
1. 공통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사적모임 |
방역수칙 개시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일3회 이상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전국 4인 |
시행기간 : 12월 18일(토) ~22년 1월 2일(일) 16일간
2. 식당카페 기준
백신패스기준 | |
방역패스 대상 | 2차접종후 2주 경과자~6개월이 부스터샷접종 완치자(격리해제일 기준 6개월이내) |
방역패스 예외자 | 유효기간내 PCR음성 확인 만12-18세(내년1월까지) 만 11세이하 의학적 사유자 |
즉, pcr음성이 있는 미접종자 1인 +접종완료자 3인 구성으로 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가능
pcr음성은 음성확인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식당/카페 방문 예정인 미접종자의 경우 아래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코로나검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3. 운영시간 단축
그룹 | 종류 | 시간제한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회장 등 | 21시제한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
3그룹 | 학원,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등 | 22시제한 |
기타일부시설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 안마소 등 |
📝백신패스 업종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백신패스 미적용 업종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4. 행사 및 집회 규모(상세설명)
사적모임 제한 이외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접종관계없이 100명미만 | 접종관계없이 50명 |
방역패스기준 499명까지 | 방역패스기준 299명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계부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2주간은 필수행사외에는 불승인됩니다.
Q. 방송과 경영관련 수익도 인원제한 되나요?
벙역패스 예외적용이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관련 활동행사(기업정기주주총회, 방송제작, 송출 등)도 50인 이상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인원상한은 없습니다.
Q.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도 인원제한되나요?
50인 이상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인원상한 없습니다.
Q. 결혼식, 돌잔치 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행사 기준 (이번 강화 기준)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2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칙을 하신분들은 다소 걱정을 덜수있어보입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5. 백신패스 유효기간 일정 변경
기존 : 12월 20일(월)
변경 : 2022년 1월 3일(월)
12월 한달간은 부스터샷 접종기회를 충분히 주기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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