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이란?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특별방역 대책'이 4주간 시행됩니다. 이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어떠한 점을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기준
기존 | 변경 적용날 (12/6~12/17)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됨에 따라 연말인원일정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으로 맞추었던 분들은 변경된 사적모임기준으로 다시 모임일정을 잡아야합니다.
2. 방역패스 시설확대(4주간시행)
구분 | 상세내용 |
방역패스시설 적용 |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전시회, 박람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홍보관,종교시설 |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제한 변경 | 12월 17일까지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인 제한 |
12월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만 4인 미접종자의 경우 포장/배달, 혼자이용만 가능 |
※ 기존적용은 그대로 유지 :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사적모임기준으로 식당/카페를 갈경우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인+접종완료자 5인으로 구성시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첫 1주일간은 계도기간(12월 6일 ~12월 12일) 부여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업종에 증가함에 따라 백신을 맞아도 2차접종후 2주간의 시간적 소요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업소를 입장하기위해 PCR음성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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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치료 중심전환
구분 | 기존 | 개선(11월 26일 ~) |
대상자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확진자로 재택치료동의자 | 모든 코로나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취약주거환경, 보호자동봄 필요자(소아/장애/70세이상 접종자는 입원치료 |
제외사유 | 감염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경우,60세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
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하게됩니다. 단 입원요인, 감염취약 주거환경, 돌볼필요 등의 사유자는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4. 경구치료제 도입
회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 적응사용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예정입니다. 현재 31.2만 명문 계약 완료 했으며 9.2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은 12월 초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0.4만분을 확보하여 위중중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기존 | 변경 | |
렉키로나주 사용 | 감염병 전단병원 생활치료센터 용양일반병원 |
재택치료중심전환으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 통대 처방후 투여 추진예정 |
5. 고령층 보호 방역관리 강화
현재 돌파감염 등 고령자층의 확진자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체계를 갖추기되며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시행될예정입니다.
기관 | 상세설명 |
요양(정신)병원시설등 감염취약시설 |
✔ 접촉면회 잠정중단 기간 연장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시행 ✔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 업무배제 : 방역상황 안정시 까지 시행 ✔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예외) 가급적 신규입원 억제,PCR격리기간 강화 ✔ 2회PCR검사(입원시, 격리 3일차)+격리실 4일 대기 ✔입원 환자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 접종 미실시자는 주1회 PCR검사(코로나검사)시행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복지당) |
✔시설 출입 추갖버종완료자만 가능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코로나검사실시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임금지 불가피한 상황 1회만 책임자 판단하에 허용 ✔추가접종자면 대면프로그램 이용가능 미접종자 추가접종미시실사는 온라안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권고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행사 등 즉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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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요시설 및 감염취약 시설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중입니다.
방역패스 |
12월 20일부터 시행예정 |
기본접종완료자(2차접종후 2주경과자) 방역패스 발급시 유효기간 6개월 (추가접종간격 5개월+유해기간 1개월) |
7. 청소년 방역패스(12-18)
-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 적용나이 : 12-18세 (03년생 ~09년생)
기존 방역패스의 경우 만18세이하의 경우 예ㅚ사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8세이하의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찾는 대부분의 방역시설에 백신패스 적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추가예약 접종이 가능합니다.
8.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 접종여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 시행일 : 12월 3일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해외에 나와있다가 들어올경우 격리면제 사항이 없어졌다. 현재 미국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BTS(방탕소년단)도 이러한 격리의무화로 국내 주요 연말 공연 참가가어려워졌으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출장길을 자제하는 내부지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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