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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해외입국자 의무자가격리 기간

by iwantfree 2021. 12. 7.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기준 현행 변경안
해외접종완료자 의무격리 7일 4월 1일 격리면제
국내접종완료자 3월 21일 격리면제

3.21.()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3월 21일부터 입국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등을 확인하여 입국 진행됩니다.

단,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통해 접종력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 적용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 입력하고 증명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4 1부터 격리면제 가능

 

👇등록하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기준 알아보기

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기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pcr음성 확인서가 필수인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사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지 기준을 알아보았씁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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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스템>

검사시스템 검사진행(격리면제대상/자가격리대상) 검사진행(시설격리대상)
입국전 PCR PCR
1일차 PCR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

*확진자 격리해제후 한국입국시 아래의 기준으로 예외대상됩니다 .

.✅소급적용여부

 

 

목차

1. 유증상자 자가격리

2. 무증상자 자가격리

3. 격리면제서소지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 치료원센터에서 검사후 결과나올때까지 대기를 하게됩니다.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사례분류에 따라 검체채취 장소 및 검사결과 대기장소가 달라지게됩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감역소 격리시설은 차량으로 5-10분거리입니다. 

 

*국내접종완료자 PCR음성일시  3월 21일 부터 격리면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음성일시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기준 알아보기

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기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pcr음성 확인서가 필수인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사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지 기준을 알아보았씁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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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류에 따라 검체체취후 검사결과에 따라 음성의 경우 무증상자 절차를 따르게 되고 양성의 경우 증증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음압격리시설로 이동시 (유증상자 전용 구역 입국심사 → 별도의 구역에서 수하물 수취 → 유증상자 전용차량으로 격리시설 이동) 조치를 통해 이동하며 배차, 수화물의 문제등 입실시간지연이 될수있고 증증도에 따라 개별 이송자 분류되고 양성자(병상대기)시설이동시 대리수속 및 검역소 앰뷸런스 배차됩니다.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변화 1. 밀첩접촉자 격리 기준 완화 (14→10일) 11월 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8-9일차에는 진단 검사를 받게되고 음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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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자가격리(변경안 적용 되기전 기준)

일반국가입국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2022년 1월 20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 운송수단 이용 지침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참고!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 (예시) 2021.11.1. 2차 접종한 경우
        ① 14일 경과한 날은 2022.11.15.이며 2021.11.16.부터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② 2차 접종후 180일은 '2022.4.30.이며 2022.4.30. 24시까지 효력 인정됨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1차및 2차 백신을 접종하게되면 각각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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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장기 외국인 구분방법

  •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의무자가격리 10일 부여
  • 격리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

내국인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의무격리 10일 부여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10일정도 부여되며 격리기간 끝날때까지 해외출국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식 참석 등 출국 사유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격리관련 참고자료

시설격리동의서_내국인(국문_영문).pdf
0.09MB
Health Condition Report Form.pdf
0.56MB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매뉴얼(한글).pdf
1.46MB

 

단기 외국인 자가격리 전환방법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되도록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단,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구인(본인)이 3촌이내 혈적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됩니다. 가족증명서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하시면됩니다. 

단,  위험국가로 적용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자는 자가격리 전환이 중단되록하고 습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당시 미등록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조치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

 

고위험국자 기준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2월4일입국자)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입국불허(금지)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승무원 포함)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격리면제서 소지자(변경안 적용전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중요사업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로 한정
  • 학술공익목적 : 올림픽등 참가선수단등으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7일인내)

 

📝인도적 목적 대상

✅ 2021.12.3.(금)~2022.2.3(목) 입국 시 기존 발급받은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그 외 모든 격리면제서는 유효)

✅ 12.17(금) 이후 출국자에 대한 '직계가족방문용' 격리면제 신청 및 접수도 불가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 캐나다시민권자 비자(또는 유효한 거소증) 별도 필요 / 영사관 업무외 시간(주말 공휴일 등) 비자발급 신청 불가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단, 제3국 경유 시 해당국가의 입국규제는 별도 확인 필요
 의무격리기간 10일 중 격리면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의무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필수
  *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에 따라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장례식 참석에 필요한 최소 격리면제기간 부여
     ☞격리면제기간 내에 중도출국 가능하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불가능(격리기간 종료 이후 출국 가능)
     예) 12.8. 한국 도착 시 12.18.까지 격리의무가 있으나 12.8.~12.13.간 격리면제 받은 경우, 12.14.~12.18. 간 격리의무가 있으며, 동 기간내에는 출국은 불가능
  - 한국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필수
    (원칙) 공항 도착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 검사 및 검사 결과 대기(1박2일 이내 소요)
    ☞ 예) 토요일(출발) → 일요일(한국 도착 및 코로나 검사/임시생활시설) → 월요일(검사결과 확인)
    (예외) 공항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 유증상자와 함께 코로나 검사 및 검사 결과 대기(최소 6시간 대기)
   ☞ 예) 토요일(출발) → 일요일(한국 도착 및 코로나 검사/공항/6시간 이상 대기) → 일요일 또는 월요일(검사결과 확인)
 【이동수단】대중교통 이용 불가,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전용칸(광명역 탑승 시 가능), 자차 및 방역택시는 이용 가능

 

👇서식참고

211104_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식.hwp
0.07MB
(장례식참석)격리면제서 신청서 작성예시(국문).pdf
0.22MB
211104_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식.pdf
0.19MB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영사민원24/ 일반(미접종)격리면세신청으로 신청가능
2. 이메일 신청 

yjkim19@mofa.go.kr 및 torbook@mofa.go.kr 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긴급 장례식참석>출발 희망 시기/신청자 성명/국적/국문(또는 영문)

<작성예시>

<긴급 장례식참석>20210710/홍길동/한국/국문

<긴급 장례식참석>20210710/HONG GILDONG/CANADA/국문

 

 

 

격리면제자 궁금한 사항

Q1.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여부, 또는 간병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세서를 발급할수있는가요?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경우 격리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 진료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가능합니다.

 

 Q2.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가능한가요?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시 제출해야합니다. 즉, 입국 후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Q. 격리관련 문의할곳 알려주세요

  1. 일반 안내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2.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3.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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