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기
- 시행일 : 1월 3일~1월 16일 (2주간)
- 사적모임 4인
- 운영시간 제한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 청소년 백신패스 3월로 연기(계도기간 1달부여)
- 소상공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지원금 강화 (선지원 후정산)
업종별 방역수칙(백신패스적용)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기준(백신패스대상)
1. 접종 완료자
- coov앱 전자증명서 : 2차접종증명서 14일 경과표시, 180일경과시 "유효기간 만료"표시됨
- 종이증명서,스티커 : 별도 유효기간 표시없으며 육안으로 확인가능
2. PCR검사 음성자
- 음성확인문자
- 음성확인서(종이)
- 1월 말부터는 누리집과 coov앱을 통해 가능(해당사항 적용시 음성문자 통보 사라짐)
3. 18세 이하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 만 11세 이하만)
2월까지는 신분증 지참시 백신패스 적용
신분증 종류 : 학생증, 청소년증(만9세이상발급가능), 만료전 여권, 재학증명서 등
※ 2022년부터 생일지난 2004년생은 백신접종가능한 하지만 2022년은 백신패스 예외적용
4. 코로나완치자
코로나확진자는 자가격리해지일기준 '격리해제서류'를 통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백신패스가능하며 해당서류는 보건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5. 의학적 사유로 예외확인서 발급자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심근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미접종자 거부식당 알아보기
정부지침상 pcr음성, 청소년 신분증 지참시 백신패스예외등 해당하지만 거부하는 식당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미접종자 리스트 식당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오차범위는 있지만 감안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방역수칙(백신패스 미적용)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