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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코로나 19 예방 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하여 응시를 해야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가 되었다면? 조심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수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수능특별 방역기간
기간 : 11월 4일 ~17일
이 기간동안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점검이 이루어지며 수험생은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구분
올해 수능도 일반/자가겨기/확진 등의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 시험장을 운영합니다.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합니다. 수능전 격리 또는 확진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서 아래의 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1. 격리 또는 확진 사실
2. 수능 응시 여부
3. 연락처
4.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이동(보호자 및 지인등) 가능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관한 교육청 연락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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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제주 |
관할 교육청에 신고된 상황을 접수한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병원,생활치료센터/별도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에 간내됩니다. 수험표의 경우 자가격리자 또는 환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고나계 증명할 수 있는자(친인척, 담임선생님 등)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가능합니다.
일반 수험생은 11월 17일 예비소집일날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와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분실의경우, 여분으로 사진1장을 들고와서 시험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가능합니다.
수험생 유형별 마스크 착용기준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별도의 시험장에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동급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수험생 점심시간 칸막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점심시간에만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2교시 종료휴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수험생이 직접 설치후 개인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후 접어서 반납해야합니다.
수능물품 소지관련 규정
구분 | 물품 |
수험장반입금지물품 (수험시간/쉬는시가불문 적발시 부정행위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전자사전,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
시험중 휴대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시험중 휴대가능 물품이외의 물품 (쉬는시간만 가능)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예비마킹용 플러스펜,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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