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2.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3.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5. 교육회복지원금 Q&A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경기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으로 1인당 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 2021년 11월 15일 ~2022년 2월 28일까지 |
※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 제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본인명의 휴대폰 사용)
※ 경기지역화폐 앱에 당일가입하거나 당일 휴면 회원 해제한경우 익일부터 신청가능
※ 사용기간이 지난 잔액은 국고로 환수
※ 학교소재시 기준으로 충전 받기때문에 학교 소재지 지역화폐로 지급
👇설치하기
<경기지역화폐 가입이 어려운신분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안산시 | ✔수원시 | ✔부천시 | ✔동두천시 | ✔남양주시 | ✔군포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참고로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발급이 어려운 경우, 무기명 카드 등 지원예정이며 지원금 지급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 지급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후 직접 수령해야합니다. 무기명 카드 발급은 학교로 문의해보세요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사행업소를 제외한 동네 상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교육회복지원금Q&A
Q.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인가요?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하여 학교 입학 후 3개얼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네 경기도 소재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Q. 학생 본인이 지역화폐카드로 신청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학부모 원칙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는 만14세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하지만 학생에게 지급시 학교폭력 및 갈취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신청서상 보호자와 지역화폐카드 발급자는 학부모가 되어야합니다. 단, 학부모의 명의로 카드발급이 어려울시, 조부모, 친척 등 다른 성인 보호자는 신청가능합니다.
Q. 9월 15일 전후 학교 전출 전십 신청가능여부
- 9월 15일 이전 타도시로 전출 : 신천대상X
- 9월 15일 이후 타도시로 전출 : 신청대상 O
- 9월 15일 이전 타도시로 전입 : 신천대상O
- 9월 15일 이후 타도시로 전입 : 신청대상 X
9월 15일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학중으로 가능합니다.
Q. 9월 15일 이후 자퇴한 학생이면 자퇴생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부모가 관련내용 안내후 동의서 및 신청서를 받아야합니다.
Q. 보육등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시설장(기관장)을 보호자로 신청가능하빈다.
네 가능합니다. 한 시설에 동일 여러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학생들 모두를 한 시설장 보호자로 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그 시설장님으로 제출해주시면되고 여러학생들의 지원금을 한 카드로 지원가능합니다. 단 학부모가 지급 원칙이라서 학부모 및 학생 관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세요
Q. 지원대상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특수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이상인 다자녀가구경우 신청서는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학교에 각각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지원금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어서 지원대상 자녀수 만큼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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