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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지급알아보기

by iwantfree 2022. 3. 3.

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크게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서 상황에 맞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정기 반기
신청기간 2022년 05월 1일 ~06월 1일 상반기 2021년 9월 1일 ~9월 15일
기한후 신청
2022년 06년 2월 ~12월 1일
하반기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시기 정기신청 : 9월말
기한후 신청 : 신청달부터 4개월말 이내
상반기 : 2021년 12월말
하반기(정산통합) : 2022년 6월말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있는 신청으로 2022년 5월에 신청을 하면 2021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자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9월신청)은 2021년 상반기(1~6개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하반기 (3월신청)은 2021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반기의 경우 상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는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없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요즘 부업의 시대인만큼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되는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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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드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
신청제외대상 1.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아래의 근로소득은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 유형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억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
 
✅가구원의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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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

Q1. 아르바이르토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4.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6.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Q7.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A.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부터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을 '부부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8.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Q9.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니요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수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혜택 2

로장려금 적금이란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시중 적금보다 고금리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은행별 1인 1계좌 (타은행 중복가능)
  • 영업점 방문 개설( 비대면 NO)
  • 준비물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홈텍스), 본인 신분증

근로장려금을 받은 해와 그다음 해 발표 전까지만 본인이 직접 여러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 홈페이지 민원증명발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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