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전기요금 TV수신료를 환급받기
혹시 전기요금 꼼꼼히 보지 않는 분 나도 모르게 2500원을 국가에 바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TV수신료란 TV를 보는 가정이 내는 비용으로 2,500원이 월마다 부과됩니다. 즉, TV가 있으면 내는 것이죠.
우리 집 TV수신료 여부 확인하기
- 1. 전기요금 상세내역 확인
- 2. TV수신료 확인
TV수신료 확인은 전기요금 상세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에 저는 해지를 했는데 갑자기 4월에 TV수신료를 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해지했으니까 상세보기 안 하고 넘어가다가 8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4월, 5월, 6월, 7월에 대한 돈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방법
- 고객센터 123(한전)>지역번호 입력> 상담사(0번)를 통해 해지 및 환급 요청
- 단 환급은 3개월 이내 납부 금액에 한함
내가 낸 돈인데 규정상 그동안 낸 3개월 분 즉 5월~7월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운 내 2,500원(4월 요금)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받을 돈은 받아야죠.
간단한 본인 확인 및 계좌번호전달을 통해 금일 오후 6시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주는 건 깔끔하게 주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TV수신료를 설치 안된 가정이 미리 확인 체크를 해야 하는 점이 다소 아쉬워요. 전기세를 낼 때 체크하는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방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새는 돈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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