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규정된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명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법상 근로자
- 1주일동안 약속된 근로인 개근
- 주휴수당을 받은 주에도 근로계속
근로 계약서상 계약된 한주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주어야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사 시간제의 기준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데로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설명해드릴께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 기본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소정의 근로시간 X시급
- 40시간 미만근로자 : 7일동안 총근로시간/40X8시간X시급
기본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1일곱하기 시급이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계산이 조금더 복잡합니다. 만약 최소한의 기준인 15시간을 일했다면 15/40X8시간X9,160원(시급)= 27,480원입니다.
👇머리아프면?
월급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월급제는 시급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법정 주휴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에서 209시간을 빼면 본인의 시급을 알수있습니다. 200만원인 분은 계산시 시급이 9,569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근로자이므로 8시간x9,569원=76,552원이 주휴수당임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신고방법민원신청방법도 알려드릴께요.
고용노동부 접속> 민원신청메뉴> 서식민원>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제출
만 24세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및 권리구제 가능하니 이곳을 이용해보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연락처는 1655-3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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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예외사항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신청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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