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내게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방울토마토와 초콜릿을 구매했어요. 방울토마토는 면세상품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고, 초콜릿 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원을 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사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겐 시발 비용, 감정비용, 지름 비용 등 불필요한 소비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을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구매할 때 이미 포함되어있고 그 금액은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돈을 내주거든요. 세금 선 결제 및 간접세(간접적으로 세금을 냄)인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녹아있는 세금을 조금만 알면 절세를 통해 효율적인 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알못이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자료조차 기본적으로 세금 지식이 있어야 찾아보는 거니까요.
책은 크게 기본상식, 직장인, 사업자, 부동산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있습니다. '세금용어'를 쓰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저에게 현재 관련이 없는 사업자, 부동산 챕터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익숙한 기본상식과 직장인 챕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Q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사람은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A1. 연말 정산과 상관없이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N잡러로 다양한 부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죠.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소득 합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추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토해 낼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Q2.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2. 퇴사 후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new회사에 제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직 상태 유지 시, 다음 해 5월 비과세 항목을 자료를 스스로 첨부하여 자료 환급
실직상태의 경우, 회사에서는 약식보고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이 되면 비과세 항목(민간임대주택의 월세, 기부금 등)을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정리해서 회사에 냈을 거예요. 하지만 퇴사해서 내지 못한 경우는 직접 다음 해 5월 본인이 자료를 첨부해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안경 영수증은 카드사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또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세상)
Q3.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화급은 어떻게 해요?
A3. 아래의 조건 3을 모두 충족 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 정사 환급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연말 정사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 경우 (부도기업은 금융결제 워 홈페이지에서 다와 거래정지자로 조회 가능하 기업에 한함)
2.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한 경우
3. 연말정산분 워 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도나 폐업을 한경우,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본인이 확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홈텍스 콜센터를 통해 알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환급 신청 기간 3/13 ~3/20)
Q4. 축의금 조의금은 세금이 없나요?
A4. 없습니다.
조금은 신선했던 부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의 세금을 내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지루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알면 정말 돈을 줄이거나 얻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특히나 사업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에서는 그 금액 범위가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세금분야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세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관련 책을 읽으면서 공부가 필요 보인 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랑 부동산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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