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기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pcr음성 확인서가 필수인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사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지 기준을 알아보았씁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2022.01.10 발표)
기존 | 변경(22월 1월 13부터) |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 |
1월 13일부터는 72시간 이내 검사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14일 출발시 2022년 1월 11일 0시 이후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출발일 72시간을 초과한 검사라도 72시간이내 발급 확인서라면 인정되었는데 이제는 불가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병경 (2022년 1월 13일 발표)
기존 | 변경(20일부터) |
출발일 72시간이내검사 | 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 |
중대본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최근 10일날 발표보다 더 강화된 시행 조치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함께 주의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1. 해외에서 국내 입국 대중교통 : 방역교통망 사용(의무화)
방역교통망으로는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가 있다. 단,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요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수송버스 승차 위치
1. 제 1여객터미널 1층 9~10번 게이트
2. 제 2여객터미널 1층 교통센터 1~10번 승차홈
2.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외국인 확진자 3인 이상 태우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기편이라면 좌석 점유율을 60^ 제한되고 부정기편은 운항 인가를 얻을 수가 없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필수기재사항
- 성명 :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성명동일시 미들네임 생략가능)
- 생년월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도호 가능
- 검사방법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음성 표시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필리핀 우즈백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일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3.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합니다.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PCR음성 제출 예외대상
- 만 6세미만 (입국일기준)
-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음성 확인서 제출한 경우)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세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입국 불허등으로 해외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
-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22.01.12)
2022년 1월 13일부터는 미얀마에서 오는 내국인등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기준 | 상세내용 |
입국전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후 |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을 소요한경우 22년 1월 31일까지 입소비용 자부담 유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
음성확인서 Q&A
Q1.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A.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Q2. PCR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A.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Q3.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A.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Q4.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Q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Q6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A.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