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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의 길/짠순이의 일상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결정금액 0원의미

by iwantfree 2021. 10. 9.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은 분들은  ARS전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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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 신청

작년 수입분에 대해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6~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금액 90%지급되며 신청후 4개월 이내 입금)

 

2.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반 선택해야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 신청제도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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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의미

1.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아직 계산 중입니다.

결정금액이 아직 계산이 덜 된경우 0원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자라면 조금더 기다려보세요. 참고로 지역별로 확인되는 날짜가 다른경우도 있으니 친구나 지인은 나왔는데 나는 안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같은 지역이고 대상자가 맞음에도 의아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9944)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Q&A

Q. 1가구내 2명 이상 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선택됩니다

1. 해당 거주지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사업자등록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단,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Q.허위 신청시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시 그 사실이 확인 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시는 5년간입니다.

 

Q. 홈텍스나 ARS가 어려운 70대입니다 다른 신청방법이 있을까요?

A. 네. 장애인 65세 이상등은 '신청도움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정금액이 0원인데 근로장려금 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0원이라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0원이라도 받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을 바로 추천드립니다. 해다마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던 해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기간은 다음해 근로장려금 대상 발표전 즉, 1년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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