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5월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넌 누구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2019년 기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3가지의 가구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다. 참고로, 부양부모의 기준은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가구원 요건, 총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에 따라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아여 2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제외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19.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