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의미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광고물을 제거할 해야하는데 단속원을 통해서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참여형 단속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마다 기준이 다르며 최대 300만원까지 획득가능한 이색 알바형태로도 볼수있습니다.
공통사항
- 대상 : 관할 거주자 (나이제한은 지역별 상이)
- 신청 :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
- 준비물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제출(일부지역 사진대체가능)
👇서식참고내용 (제천시기준)
참고사항으로 올린 서류로 이러한 양식을 지급신청서를 올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지역별 신청서는 행복복지센터에서 요청하시면됩니다. 그럼 현재 어떤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을까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 모집 지역
1. 서울 성동구
- 모집인원 22명 20세이상 누구나
- 상해보험가입지원
- 개당 50원~2000원, 월 최대보상한도 300만원
- 신청 : 행복복지센터 문의
서울성동구에서 10일부터 단속원을 모집하고 있다. 단속원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들을 수거한 뒤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수거한 광고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루하면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최대 개당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월 최대 보상한도는 300만원이다.
2. 서울 은형구
- 모집인원 : 48명 (16개동별 3명이내)
- 모집분야 : 현수막 벽호, 벽호명함
- 모집대상 : 은평구 주민등록둔 20세이상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등 사업 참여 주민 제외)
- 신청방법 : 11일까지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발표 : 오는 13일 개별 통보
- 보상금
상한액기준 현수막 벽보분야는 월 140만원 (벽모만 월 60만원)
벽모 명함분야는 월 60만원
3. 파주시
- 모집인원 : 만 60세이상 파주시민 및 사회취약층
- 모집기간 : 28일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신청
- 벽모 전단 100장당 1000원~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금액을 일일 3만원 (월 27만원)
4. 안산시
- 모집대상 :만 20세이상 거주시민 (동일세대원 1명, 공공사업참여자 불가능)
- 보상금 : 1인당 최대 20만원 (불법광고물마다 지급단가 상이)
5. 울산 남구
- 모집대상 : 20세이상 남구 시민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참여
6. 제천시
- 지원대상 : 제천시 거주자(주민등록)
- 신청방법 : 관할지 동사무소 방문 신청
위의 6가지 지역에 없더라도 관할 지역에서 하고 있을 수있으니 관할 행복복지센터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행복복지센터 연락처는 카카오맵, 구글맵, 네이버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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