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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5

2023년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세후이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적금이란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시중 적금보다 고금리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은행별 1인 1계좌 (타은행 중복가능) 영업점 방문 개설( 비대면 NO)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가입가능 준비물 :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는 증빙 서류 1개, 본인 신분증 증빙서류종류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홈텍스), 국세(근로장려금)환급통지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해와 그다음 해 발표 전까지만 본인이 직접 여러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 홈페이지 민원증명발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을 대상자가 되어야겠죠? 👇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 2023. 3. 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지급알아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크게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서 상황에 맞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정기 반기 신청기간 2022년 05월 1일 ~06월 1일 상반기 2021년 9월 1일 ~9월 15일 기한후 신청 2022년 06년 2월 ~12월 1일 하반기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시기 정기신청 : 9월말 기한후 신청 : 신청달부터 4개월말 이내 상반기 : 2021년 12월말 하반기(정산통합) .. 2022. 3. 3.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결정금액 0원의미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은 분들은 ARS전화로 확인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대상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 신청 작년 수입분에 대해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6~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금액 90%지급되며 신청후 4개.. 2021. 10. 9.
2021년 근로장려금 적금 예상세후이자 은행별 비교 근로장려금 적금이란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시중 적금보다 고금리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은행별 1인 1계좌 (타은행 중복가능) 영업점 방문 개설( 비대면 NO) 준비물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홈텍스), 본인 신분증 근로장려금을 받은 해와 그다음 해 발표 전까지만 본인이 직접 여러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 홈페이지 민원증명발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을 대상자가 되어야겠죠?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2021. 10. 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넌 누구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2019년 기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3가지의 가구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다. 참고로, 부양부모의 기준은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가구원 요건, 총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에 따라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아여 2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제외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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